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209시간의 근무를 해야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또는 독감의 질병으로 3~5일 격리가 되었을 때,
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격리된 일자만큼 추가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질병으로 인한 위 사안을 불가피한 경우로 209시간에 포함이 되어 인정이 되는지
유급병가, 무급병가의 처리 등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209시간의 근무를 해야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코로나 또는 독감의 질병으로 3~5일 격리가 되었을 때,
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격리된 일자만큼 추가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질병으로 인한 위 사안을 불가피한 경우로 209시간에 포함이 되어 인정이 되는지
유급병가, 무급병가의 처리 등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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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격리는 감염병에 의한 유급병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아래와 같이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병원 측에 진단서를 요청하셔서 제출바랍니다.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