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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6 11:29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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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6-2006.07.31 종복

2006.08.01-2007.12.08 장복

2011.11.14-2019.08.02 경로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다가

현재 저희 복지관으로 시설관리인(안전관리인)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경력인정을 100% 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1.16 17: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인정 경력의 경우, 아래 기준에 충족해야 함으로,

    물리치료사 직종이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라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인력이 아닐 경우 경력인정의 근거가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024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bit.ly/420Dj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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