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1.17 08:49

2024년 변경된 경력인정기준 관련 질의

조회 수 26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처우개선안에 경력인정 80%,

16번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단체인데

법인설립허가증에는 국내외 아동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이라는 항목에서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들어간 가~허 까지 있는 법률 내용 중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것이 명시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전직장은 주무관청은 외교부이나 국내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및 위기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정관의 내용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사업' 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1.17 10:1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셨던 단체의 관리 주무과 또는 현재 경력인정 해석이 가능한 과(현 근무 기관의 관리 주무과)에서 

    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79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60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5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62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0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7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6 2024.03.12
5429 질의(기타)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cybero*** 118 2024.01.20
5428 질의(기타) 무급휴가시 호봉산정 문의 1 yheo*** 125 2024.01.20
542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인정 1 suns*** 127 2024.01.19
542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의 경우 육아수당 개념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1 sg*** 182 2024.01.19
542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file wldma*** 215 2024.01.19
54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재질의 합니다 1 nnn1*** 162 2024.01.19
5423 질의(경력인정) 시간제계약직 경력 문의 1 jora*** 119 2024.01.19
542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eun*** 167 2024.01.19
542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여부 2 danhoo*** 211 2024.01.19
5420 질의(기타)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범위 2 rea*** 450 2024.01.19
541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합니다 1 nnn1*** 148 2024.01.19
5418 질의(기타) 호봉계산문의 1 yheo*** 116 2024.01.19
541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입니다. 1 cnj0*** 118 2024.01.19
5416 질의(대체인력) 대체인력 활용 문의 1 quarte*** 82 2024.01.19
5415 질의(기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문의 1 kkyun*** 165 2024.01.19
541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file sr*** 143 2024.01.19
5413 질의(유급병가)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근무시간 관련 등 1 pyohuis*** 176 2024.01.19
5412 질의(인건비기준) 회원광장 5362 번호 관련하여 요청해주신 자료 및 의견 남깁니다. 1 sayab*** 213 2024.01.18
5411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nahe*** 129 2024.01.18
541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cum*** 158 2024.01.18
5409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jws1*** 149 2024.01.18
5408 회원공유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개인정보 유출 wldma*** 154 2024.01.18
5407 질의(인건비기준) 무급병가 기간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ope*** 226 2024.01.18
5406 질의(기타) 가족수당 지급시 부양가족 중복불가부분 질의 1 jkj851*** 141 2024.01.18
540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가능 시설 확인여부 1 olaf0*** 145 2024.01.18
5404 질의(기타) 명절수당 1 assa*** 289 2024.01.18
540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 소급적용문의 1 hanbit*** 230 2024.01.18
540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solhw*** 152 2024.01.18
5401 질의(기타) 배우자수당 1 yoonsuny3*** 150 2024.01.18
5400 질의(경력인정) 2024년 경력인정 문의 2 woo*** 201 2024.01.1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