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채용된 신규 종사자
*현상황 :
- 배우자 없으며 자녀1 있음.
- 해당 자녀1은 제주도에서 종사자의 부모와 거주 중임.
- 현재 해당 종사자 주소지(전산 및 서류상)는 부모님의 주소지와 동일한 제주도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에도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는 상황임.(변경 예정 한동안 없음)
- 종사자는 이번 지역아동센터 신규 채용되어 서울에 올라와 실제로는 지인집에 거주 중임.
[질문] 해당 상황의 경우, 종사자의 근무상황으로 현재 실 거주지가 다른 상태로 파악되어 부양가족의 별표 예외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민등록표상 함계 올라와 있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임.
즉, 종사자의 자녀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협회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어, 해당 주무과로 문의 및 답변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아래 단서조항의 적용으로 해석된다면 가족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