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호봉 산정 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설립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의 경우
80%경력 인정(20번)으로 호봉을 산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의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80%경력 합산은 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6년 이전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24년 호봉산정시 부터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23년 호봉 산정 시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설립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의 경우
80%경력 인정(20번)으로 호봉을 산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의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80%경력 합산은 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6년 이전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24년 호봉산정시 부터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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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아래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경력 기준 및 경력합산 기준을 확인 하시고
2024년부터는 100% 인정된 경력으로 호봉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반영
(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