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균 대리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단일임금체계 관련해서 아쉬운점과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 21년 부터 단일임금체계 100%로 변경되면서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외에 노숙인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은 또 더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단일임금체계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여 20년 말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21년이 되었지만 과장 이상급은 3급으로 급수 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4급 관련해서 기관에서 기다려보자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기관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질의해도 되는지 확인 후 22년 11월에 서울시에 처음 민원을 넣었습니다.
- 첫번 째 민원 답변 :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답변으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리 직급은 타 유형 생활시설에서도 인정하는 사례가 없으니 타 유형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숙인 생활시설만 별도로 대리 직급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또한 비교직급 기준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향후 비교직급 기준표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두번 째 민원 답변 : 서울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답변으로는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안내 책자에 대리라는 직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남겼었습니다. 대리 외에 선임생활지도원은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수립되어 해당 직급의 정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 세번 째 민원 답변 :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답변으로는 대리직위는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타 유형(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생활(거주) 시설에서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어 대리직위는 인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 보건복지부에도 문의글을 남겼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대리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문의 했는데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직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남겨줬습니다.
-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에 3회 민원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1회 민원을 제출하면서 느낀점은 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 봐야 바뀌는 것이 없구나 라며 벽을 느꼈습니다. 단일임금체계에서의 또 다른 차별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부분은 물론 제가 다니는 노숙인 대형 생활시설 안에서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해서 보면 1호봉 기준에서는 비슷하지만 호봉이 높아질 수록 생활시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로 바뀌고 생활시설은 호봉이 높아질 수록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보건복지부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이용시설은 승진에 대한 최소 소요 관련 기준도 없음)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이용시설 복지사분들이나 생활시설 지도원분(7호봉이하/그 이상은 큰 차이 없음)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생활시설의 생활복지사는 단일임금체계로 급여를 받게 되면서 호봉이 높아질 수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샹을 위해 기본급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할거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 구분없이)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설별로 모든 조건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다른 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좀 더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자료를 보면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급여보다 많을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감액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급여 전액과 서울시의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를 매월 별도 지급함. 단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에 기준에 따르면 제 호봉에서는 국비 기본급 권고 기준보다 한참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원 호봉에 따라서 더 기본급이 높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시비100% 시설로 전환되어 안될 듯 하네요. 근속년수에 따른 당연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