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_ 노인종합복지관 환경미화원 정규직원으로 채용
전 _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5급 제과제빵 생산판매관리기사 (비사회복지사)
==============관련으로 호봉 인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_ 노인종합복지관 환경미화원 정규직원으로 채용
전 _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5급 제과제빵 생산판매관리기사 (비사회복지사)
==============관련으로 호봉 인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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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40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드립니다. 1 | jws1*** | 149 | 2024.01.18 |
5408 | 회원공유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개인정보 유출 | wldma*** | 152 | 2024.01.18 |
5407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병가 기간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ope*** | 225 | 2024.01.18 |
5406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지급시 부양가족 중복불가부분 질의 1 | jkj851*** | 139 | 2024.01.18 |
540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신청 가능 시설 확인여부 1 | olaf0*** | 145 | 2024.01.18 |
5404 | 질의(기타) | 명절수당 1 | assa*** | 289 | 2024.01.18 |
540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소급적용문의 1 | hanbit*** | 228 | 2024.01.18 |
540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 solhw*** | 151 | 2024.01.18 |
5401 | 질의(기타) | 배우자수당 1 | yoonsuny3*** | 150 | 2024.01.18 |
5400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문의 2 | woo*** | 200 | 2024.01.17 |
539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부양가족 여부 문의 1 | rjqnn*** | 115 | 2024.01.17 |
539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산정 문의 1 | powo2*** | 236 | 2024.01.17 |
539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1 | swh*** | 125 | 2024.01.17 |
5396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 보조인력 인건비 기준은? 1 | cidder2*** | 232 | 2024.01.17 |
539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 고등학교 졸업식 3 | x*** | 359 | 2024.01.17 |
53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uk05*** | 225 | 2024.01.17 |
539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no*** | 201 | 2024.01.17 |
5392 | 질의(인건비기준) | 산전후급여 61~90일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achim0*** | 127 | 2024.01.17 |
5391 | 질의(경력인정) |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1 | jmk09*** | 128 | 2024.01.17 |
539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질의드립니다. 2 | el*** | 141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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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1 | wlgu*** | 289 | 2024.01.16 |
5383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 보육원 임상심리상담원 인건비 관련 1 | ann0*** | 128 | 2024.01.16 |
5382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경력 인정 범위 문의 1 | bara*** | 163 | 2024.01.16 |
5381 | 질의(기타) | 무급휴직자 호봉승급 관련 질의 1 | sg*** | 175 | 2024.01.16 |
5380 | 질의(기타) | 이벤트로 상품권 발송시 1 | apm4*** | 181 | 2024.01.16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에 근거에 따라 취업하시는 보호작업장 시설이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인력이라면 100% 경력 인정됩니다.
협회에서 개별 직능의 인력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전력조회 등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