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추가로 신설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인정비율 80%
인정대상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광역치매센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80%)에 해당되는지 재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만 증빙되면되는지요? 경력증명서 발급시 팀원(사회복지사) 발급이 됩니다.
<운영지침> 팀원 채용 인력기준 자격요건
○ 자격 요건
- 보건의료·복지·행정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 전문직군(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신규채용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채용권장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종사 경력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1 항목에 해당되며,
운영기준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