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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1 16:34

양성평등기본법이 설치 근거인 기관-2

조회 수 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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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5325)에 이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근거한 기관 경력인정 문의드렸습니다.

 

답변을 보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규정과 채용규칙에는 사회복지 채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규칙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해당 부분을 복사 붙이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이 1년 몇 일 이라면 80%인정 시 경력이 여전히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직>일반직 채용 응시자격기준 중 하나입니다

 

1. 관련분야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5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박사 학위 취득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반직·상담직 경력산정기준표

 

 

1. 가족·아동·청소년 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 (주당 9시간 이상)

80%

 

 

 
  • ?
    sasw2962 2024.01.11 17:5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위에 게시해 준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시설을 관리하는 지침 (예,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또는 설친근거 법령의 인력기준 내 사회복지사 채용 명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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