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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1 11:23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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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은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기관의 설립목적에 

***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고, 정부 정책 브리핑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1.11 15: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근무하셨던 기관의 설치 법령, 시설 관리 운영지침 등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 유사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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