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기관은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기관의 설립목적에
***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고, 정부 정책 브리핑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근무하셨던 기관의 설치 법령, 시설 관리 운영지침 등에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아래 유사경력 기준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