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종사자(A)의 배우자가 공무원(B)입니다.
저희 시설의 종사자(A)가 배우자(B)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B)가 종사자(A)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는것이 맞나요?
부부간 선택사항이고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쪽에서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규정에 따라
부부 중 1분만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