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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2.15 20:17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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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시설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복으로 이직 예정인데.

 

경력인정과, 인건비 인정 기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3.12.18 09:1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의 수행기관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구 조례 지침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 80%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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