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기간이 다르면
어느 것을 인정해줘야하나요?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사대보험 취득을 늦게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서류의 기간 차이가 꽤 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초 즈음에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기간이 다르면
어느 것을 인정해줘야하나요?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사대보험 취득을 늦게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서류의 기간 차이가 꽤 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초 즈음에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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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합니다.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시설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가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우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2/22까지 지행되는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마쳐야 확정됩니다. 이후 내부 조정이후 발표 됨으로 12월말 또는 1월초로 예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