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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3.12.26 16:38

유급병가

조회 수 3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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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독감 b형독감 질병 종류에 관계 없이 독감판정 으로 일정기간 격리를 요한다는 진단서 있을 경우에

유급병가 사용 가능 한가요 ? 

 

독감 판정을 받는 사람이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처럼  유급병가 5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3.12.26 17:5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감염병에 따른 유급병가 사용 시 '의사진단서'로만 가능합니다.

     

    2. 진단서 상 '진단일 이후 00일 동안 격리를 요함.' 등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1번의 답변처럼 의사진단서로만 증빙이 가능하며 2번의 답변처럼 진단서 상 진단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일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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