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번달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신규 입사자를 뽑게 되는데 만약 그 직원이 뽑힌다면 퇴직금적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통장에 퇴직금적립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처리를 진행한 뒤 새로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저희 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번달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신규 입사자를 뽑게 되는데 만약 그 직원이 뽑힌다면 퇴직금적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통장에 퇴직금적립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처리를 진행한 뒤 새로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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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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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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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2 | eug*** | 294 | 2024.01.05 |
5286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산정관련 문의 1 | als*** | 326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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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wls*** | 332 | 2024.01.03 |
5283 | 질의(기타) | 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 2 | akeht*** | 465 | 2024.01.03 |
5282 | 질의(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 lovej*** | 179 | 2024.01.03 |
52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획정 및 승급월 계산 문의 1 | migsa3*** | 295 | 2024.01.03 |
5280 | 질의(기타) | 장애인시설 거주자 인권교육 관련 1 | s*** | 108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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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hjjw*** | 123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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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문의 1 | yheo*** | 150 | 2024.01.02 |
5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kpen*** | 266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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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 질의(경력인정) | 퇴사 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 | ksw3*** | 383 | 2023.12.28 |
5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 wjdtmdal4*** | 194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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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zzangjij*** | 225 | 2023.12.27 |
52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재문의 2 | hp1*** | 179 | 2023.12.27 |
525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swh*** | 332 | 2023.12.26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 채용 당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 변경되는 경우 적용 가능
지침상으로는 가능하나 부서별로 정규인력 채용은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주무관청의 담당부서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