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14호봉까지는 3급 시설장으로, 15호봉부터는 2급 시설장으로 기본급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14, 15호봉이라는 기준은 근속년수가 만 14년, 만 15년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올 해 '만 14년'이 넘어서 15호봉으로 승급할 경우 3급 15호봉으로
기본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급 15호봉으로 기본급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14호봉까지는 3급 시설장으로, 15호봉부터는 2급 시설장으로 기본급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14, 15호봉이라는 기준은 근속년수가 만 14년, 만 15년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올 해 '만 14년'이 넘어서 15호봉으로 승급할 경우 3급 15호봉으로
기본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급 15호봉으로 기본급을 받아야 하나요?
15호봉부터 2급이 아니라, 16호봉부터입니다. 입사시 1호봉이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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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근속년수는 만 기준이 맞습니다. 만 기준이 충족된 이후 급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