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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8.16 16:40

조리사 호봉산정!

조회 수 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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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장애인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번에 조리사 채용과 관련하여 호봉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호봉 산정이 필요할것 같아 질의합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경력     (몇퍼센트 인정?)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경력  (몇퍼센트 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경력   (몇퍼센트 인정?)

분식업 자영업 경력  (몇퍼센트 인정?)

죠스떡볶이 경력   (몇퍼센트 인정?)

호가네 곱창 경력   (몇퍼센트 인정?) 

감사합니다.

  • ?
    admin 2023.08.21 10:1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부장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와 처우개선 계획을 건의하고 함께 논의하며 확인된 주요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회원광장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해석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나열식 질의는 지양해주시길 우선 부탁드립니다.  

     

    경력인정은 법적기준유무를 가지고 경력산정을 합니다. 

    1.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 100%에 해당되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이부분은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2. 서울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근무경력에 대한 내용은 2024년도 삽입될 예정으로 세부 기준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리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적근거안에서 근무한 경력을 다음의 조항에 따라 인정합니다.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보건소 간호사 근무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분식집, 죠스떡볶이, 호가네곱창의 경우 위에 조항에 해당되는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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