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취득 2008년
거주시설 근무 2012년 7개월 근무
거주시설 2012년 채용 시 취사원 TO로 채용되어 이용자 생활지도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취사원 - 생활지도로 기재)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하셨으니 사회복지시설 근무 100% 경력인정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2008년
거주시설 근무 2012년 7개월 근무
거주시설 2012년 채용 시 취사원 TO로 채용되어 이용자 생활지도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취사원 - 생활지도로 기재)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하셨으니 사회복지시설 근무 100% 경력인정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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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3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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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4 | 2024.03.12 |
49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208 | 2023.08.22 |
49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임면보 1 | dream*** | 243 | 2023.08.22 |
493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시 증빙서류 1 | moy*** | 869 | 2023.08.21 |
493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기준 토요,공휴일 근무 관련 1 | jiyeong0*** | 188 | 2023.08.21 |
4933 | 질의(기타) | 체크/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문의 입니다. 1 | kyong*** | 236 | 2023.08.21 |
4932 | 질의(경력인정) | 과거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1 | ki*** | 133 | 2023.08.21 |
4931 | 질의(경력인정) | 중간입사자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gnes1*** | 246 | 2023.08.21 |
4930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 복지포인트도 과세인가요? 1 | jaed*** | 594 | 2023.08.21 |
492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ace9*** | 164 | 2023.08.21 |
4928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받는 시설의 인건비 사용 기준이나 지침 확인이 가능한가요? 1 | abcdefg1*** | 152 | 2023.08.21 |
49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분할사용 문의 1 | happy12*** | 174 | 2023.08.21 |
4926 | 질의(기타) |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 opsrops*** | 233 | 2023.08.19 |
4925 | 질의(기타)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qordjrq*** | 125 | 2023.08.19 |
492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dehumani*** | 133 | 2023.08.19 |
492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kn*** | 259 | 2023.08.18 |
4922 | 질의(경력인정) | 신설된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 질의 2 | mhkim*** | 226 | 2023.08.18 |
49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 1 | nahe*** | 97 | 2023.08.18 |
492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병가 기간을 언제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1 | pure0*** | 400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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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연금 적립 1 | youda*** | 120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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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체육교사 경력 인정(졸업 전 경력) 1 | kojh*** | 114 | 2023.08.14 |
490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jiyu*** | 224 | 2023.08.14 |
4908 | 질의(경력인정) | 2010년 경력인정 문의 1 | hank*** | 160 | 2023.08.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00%)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고유사업 수행인력 및 인력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일 경우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취사원 TO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협회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주무부처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