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관련 지출 오류가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사업 운영중 비지정 후원금으로 결제를 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지정후원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되어 지정후원금 카드로 지출되었던 내용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결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지정후원금 계좌에서 지정후원금으로 사용된 돈 만큼 이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지출결의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재원의 착오 지출의 경우 정정의 내용의 기한을 원인행위를 증빙하고
(정정내용, 사유-착오지출, 정정방법 등 명시)
실제 집행일이 변경됨으로 예산총액원칙에 따라
발생일 : 비지정 후원금에서 지출결의 (당초 기안 첨부)
정정일 : 비지정 후원금에서 여입지출결의(정정 기안 첨부) / 지정 후원금에서 지출결의(당초기안 및 정정기안 첨부)
하여 사용예산 및 총액변동이 없도록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