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복지포인트로 본인 생일이 아닌 가족생일이나, 손자 백일 행사시 식사비나 선물구입이 가능한지?
2. 증빙자료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복지포인트로 본인 생일이 아닌 가족생일이나, 손자 백일 행사시 식사비나 선물구입이 가능한지?
2. 증빙자료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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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7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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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3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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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4 | 2024.03.12 |
49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208 | 2023.08.22 |
49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임면보 1 | dream*** | 243 | 2023.08.22 |
493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시 증빙서류 1 | moy*** | 868 | 2023.08.21 |
493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기준 토요,공휴일 근무 관련 1 | jiyeong0*** | 188 | 2023.08.21 |
4933 | 질의(기타) | 체크/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문의 입니다. 1 | kyong*** | 236 | 2023.08.21 |
4932 | 질의(경력인정) | 과거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1 | ki*** | 133 | 2023.08.21 |
4931 | 질의(경력인정) | 중간입사자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gnes1*** | 246 | 2023.08.21 |
4930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 복지포인트도 과세인가요? 1 | jaed*** | 594 | 2023.08.21 |
492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ace9*** | 164 | 2023.08.21 |
4928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받는 시설의 인건비 사용 기준이나 지침 확인이 가능한가요? 1 | abcdefg1*** | 152 | 2023.08.21 |
49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분할사용 문의 1 | happy12*** | 174 | 2023.08.21 |
4926 | 질의(기타) |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 opsrops*** | 233 | 2023.08.19 |
4925 | 질의(기타)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qordjrq*** | 125 | 2023.08.19 |
492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dehumani*** | 133 | 2023.08.19 |
492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kn*** | 259 | 2023.08.18 |
4922 | 질의(경력인정) | 신설된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 질의 2 | mhkim*** | 226 | 2023.08.18 |
49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 1 | nahe*** | 97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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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 ki*** | 134 | 2023.08.17 |
4915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연금 적립 1 | youda*** | 120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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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nahe*** | 95 | 2023.08.17 |
491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ning*** | 280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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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체육교사 경력 인정(졸업 전 경력) 1 | kojh*** | 114 | 2023.08.14 |
490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jiyu*** | 224 | 2023.08.14 |
4908 | 질의(경력인정) | 2010년 경력인정 문의 1 | hank*** | 160 | 2023.08.14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복지포인트 관련 제한항목 외 허용으로 사용가능항목이 확대되었음으로 처우개선계획의 제한항목을 보시고 그외는 사용가능합니다.
제한항목외 허용으로 확대되며 세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 본인명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되 그외의 서류를 시설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