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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2023.08.11 00:01

부정 채용 신고 시스템

조회 수 343 추천 수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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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 사회 < 종합 < 기사본문 - 우먼컨슈머 (womancs.co.kr)

 

광주시가 사회복지서설 관리강화를 위한 관련 기사입니다.

 

법인 고위간부의 친적이 부정채용 되었습니다.

내정자는 정해져 있지만 , 채용절차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고, 몇몇은 함께 면접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꿈을 빼았는 행위를 하는건지.

낙하산으로 들어온 직원은 빽으로 들어온것 숨기긴 커녕, 자랑하고 다니며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부정채용, 채용비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 없다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권리를 빼앗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학업을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1급자격증,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누군가 채용이 된다면.

그 부정채용된 사람을 뽑기 위해 내정자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 채용 절차를 지키기 위해..

시간내서 면접보러 가는 취업 준비생. 본인이 병풍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부정채용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신고 시스템이 서울시는 없는 것 같더군요.

서사협  권인상담담센터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물어봐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노동부가 과연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까지 제대로 조사해 줄지 의문입니다.

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공단 등 유관 단체가 아니면 사회복지설 종사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방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채용을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특별히 신고할 곳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채용에 관련 법률만 정해 놓고 잘 지키라고 권고만 할뿐이었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채용 관련 문제부터 서울시와 법과 처벌규정에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관련 신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한 채용이 그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가 있어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많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먼저 서울시 보조금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채용 관련 신고할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채용이 있음에도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부정채용이 있다면 서울시청이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신고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담당부서나 관련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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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3.08.16 17:2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정보를 알아보느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 후 결정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의 사무위탁기관도 해당되니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달 및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93152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링크를 통해 개별 안심변호사 메일주소는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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