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08.10 16:31

경력인정 질의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현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1일, 입사했습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민간사례관리사로 2012.01.01~2013.12.31 까지 근무한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했으며 경력증명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사례관리사로 발급 해주며, 

 

당시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가입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에도 사회복지 자격 소지자로 돼 있으며 채용이 된 부분으로

 

경력인정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4년 입사당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경력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경력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 안내를 보면 인정이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1. 경력인정 100%? 80%? 에 대한 부분

2. 인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인정을 해야하는지

3. 소급이 가능한지

4. 소급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질의남깁니다.

 

 

  • ?
    admin 2023.08.11 16: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수행인력이거나 인적기준에 충족해야만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 또는 사업안내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유사 80% 1-1기준)

     

    3.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해당 기준은 2021년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소급관련해서는 주무부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0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4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86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3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8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74 2024.03.12
493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문의 1 tot1*** 208 2023.08.22
49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임면보 1 dream*** 243 2023.08.22
493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시 증빙서류 1 moy*** 869 2023.08.21
4934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기준 토요,공휴일 근무 관련 1 jiyeong0*** 188 2023.08.21
4933 질의(기타) 체크/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문의 입니다. 1 kyong*** 236 2023.08.21
4932 질의(경력인정) 과거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1 ki*** 133 2023.08.21
4931 질의(경력인정) 중간입사자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gnes1*** 246 2023.08.21
4930 질의(복지포인트) 우리 복지포인트도 과세인가요? 1 jaed*** 594 2023.08.21
4929 질의(인건비기준)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ace9*** 164 2023.08.21
4928 질의(인건비기준) 인건비 지급받는 시설의 인건비 사용 기준이나 지침 확인이 가능한가요? 1 abcdefg1*** 152 2023.08.21
492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분할사용 문의 1 file happy12*** 174 2023.08.21
4926 질의(기타)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opsrops*** 233 2023.08.19
4925 질의(기타)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qordjrq*** 125 2023.08.19
4924 질의(기타)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dehumani*** 133 2023.08.19
492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kn*** 259 2023.08.18
4922 질의(경력인정) 신설된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 질의 2 mhkim*** 226 2023.08.18
4921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 1 nahe*** 97 2023.08.18
492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 (병가 기간을 언제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1 pure0*** 400 2023.08.18
4919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적용 문의 1 freeyo*** 165 2023.08.18
491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1 ckri*** 238 2023.08.17
491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의미인가요 1 phil*** 221 2023.08.17
4916 질의(인건비기준)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ki*** 134 2023.08.17
4915 질의(인건비기준) 퇴직연금 적립 1 youda*** 120 2023.08.17
491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의(자격증 취득 관련) 1 bau*** 105 2023.08.17
491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nahe*** 95 2023.08.17
4912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 문의 드립니다. 2 ning*** 280 2023.08.16
4911 질의(경력인정) 조리사 호봉산정! 1 wqs1*** 168 2023.08.16
4910 질의(경력인정) 생활체육교사 경력 인정(졸업 전 경력) 1 kojh*** 114 2023.08.14
490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jiyu*** 224 2023.08.14
4908 질의(경력인정) 2010년 경력인정 문의 1 hank*** 160 2023.08.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