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1일, 입사했습니다.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민간사례관리사로 2012.01.01~2013.12.31 까지 근무한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했으며 경력증명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사례관리사로 발급 해주며,
당시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가입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자격 기준에도 사회복지 자격 소지자로 돼 있으며 채용이 된 부분으로
경력인정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4년 입사당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경력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경력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개정 안내를 보면 인정이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1. 경력인정 100%? 80%? 에 대한 부분
2. 인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인정을 해야하는지
3. 소급이 가능한지
4. 소급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등
질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수행인력이거나 인적기준에 충족해야만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2. 1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종합사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 또는 사업안내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유사 80% 1-1기준)
3. 1 또는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해당 기준은 2021년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소급관련해서는 주무부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