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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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7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2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8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2 | 2024.03.12 |
49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208 | 2023.08.22 |
49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임면보 1 | dream*** | 243 | 2023.08.22 |
493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시 증빙서류 1 | moy*** | 868 | 2023.08.21 |
493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기준 토요,공휴일 근무 관련 1 | jiyeong0*** | 188 | 2023.08.21 |
4933 | 질의(기타) | 체크/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문의 입니다. 1 | kyong*** | 236 | 2023.08.21 |
4932 | 질의(경력인정) | 과거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1 | ki*** | 133 | 2023.08.21 |
4931 | 질의(경력인정) | 중간입사자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gnes1*** | 246 | 2023.08.21 |
4930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 복지포인트도 과세인가요? 1 | jaed*** | 594 | 2023.08.21 |
492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ace9*** | 164 | 2023.08.21 |
4928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받는 시설의 인건비 사용 기준이나 지침 확인이 가능한가요? 1 | abcdefg1*** | 152 | 2023.08.21 |
49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분할사용 문의 1 | happy12*** | 174 | 2023.08.21 |
4926 | 질의(기타) |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 opsrops*** | 233 | 2023.08.19 |
4925 | 질의(기타)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qordjrq*** | 125 | 2023.08.19 |
492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dehumani*** | 133 | 2023.08.19 |
492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kn*** | 259 | 2023.08.18 |
4922 | 질의(경력인정) | 신설된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 질의 2 | mhkim*** | 226 | 2023.08.18 |
49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 1 | nahe*** | 97 | 2023.08.18 |
492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병가 기간을 언제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1 | pure0*** | 398 | 2023.08.18 |
4919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적용 문의 1 | freeyo*** | 165 | 2023.08.18 |
49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 1 | ckri*** | 238 | 2023.08.17 |
49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의미인가요 1 | phil*** | 221 | 2023.08.17 |
49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 ki*** | 134 | 2023.08.17 |
4915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연금 적립 1 | youda*** | 120 | 2023.08.17 |
49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자격증 취득 관련) 1 | bau*** | 105 | 2023.08.17 |
49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nahe*** | 95 | 2023.08.17 |
491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ning*** | 280 | 2023.08.16 |
4911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호봉산정! 1 | wqs1*** | 168 | 2023.08.16 |
491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체육교사 경력 인정(졸업 전 경력) 1 | kojh*** | 114 | 2023.08.14 |
490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jiyu*** | 224 | 2023.08.14 |
4908 | 질의(경력인정) | 2010년 경력인정 문의 1 | hank*** | 160 | 2023.08.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혹은 지자체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업무를 했다면
1. 현재 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 28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규정에 의거하여 80% 경력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24년 기준적용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개정 계획 (2023.6 공고)
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는 80%인정기준에 포함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