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가관련해서 내용을 찾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1. 여기서 ㆍ'※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검진만 별도로 시행시에 이러한 검사만 시행했을 경우는 반일공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인지요, 일반검진과 같이 시행시에는 1일 전일 공가로 보는것이 맞나요?
2. 암검진과 일반검진 날이 달라서 따로 시행할시에는 1일 각각 주어진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바쁘실텐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는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각각 "다른 년도"에 진행했을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일 년도에 시행할 경우, 공가 1일 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