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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08.08 10:46

6세미만 가족수당 비과세 건

조회 수 6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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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중 6세 미만의 아동은 10만원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셋째아동으로 11만원 수당 지급 되고 있으면 10만원까지 비과세 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 ?
    sasw2962 2023.08.08 17: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국세청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 자녀보육 수 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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