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1년동안 src 언어 심리상담센터 행정사무 하였는데
사회복지경력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1년동안 src 언어 심리상담센터 행정사무 하였는데
사회복지경력 인정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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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3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8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4 | 2024.03.12 |
493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tot1*** | 208 | 2023.08.22 |
4936 | 질의(기타) |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임면보 1 | dream*** | 243 | 2023.08.22 |
493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병원진료시 증빙서류 1 | moy*** | 869 | 2023.08.21 |
4934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기준 토요,공휴일 근무 관련 1 | jiyeong0*** | 188 | 2023.08.21 |
4933 | 질의(기타) | 체크/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문의 입니다. 1 | kyong*** | 236 | 2023.08.21 |
4932 | 질의(경력인정) | 과거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1 | ki*** | 133 | 2023.08.21 |
4931 | 질의(경력인정) | 중간입사자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gnes1*** | 246 | 2023.08.21 |
4930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 복지포인트도 과세인가요? 1 | jaed*** | 594 | 2023.08.21 |
4929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ace9*** | 164 | 2023.08.21 |
4928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지급받는 시설의 인건비 사용 기준이나 지침 확인이 가능한가요? 1 | abcdefg1*** | 152 | 2023.08.21 |
49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분할사용 문의 1 | happy12*** | 174 | 2023.08.21 |
4926 | 질의(기타) |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 opsrops*** | 233 | 2023.08.19 |
4925 | 질의(기타)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 qordjrq*** | 125 | 2023.08.19 |
4924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dehumani*** | 133 | 2023.08.19 |
492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 kn*** | 259 | 2023.08.18 |
4922 | 질의(경력인정) | 신설된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 질의 2 | mhkim*** | 226 | 2023.08.18 |
49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 1 | nahe*** | 97 | 2023.08.18 |
492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병가 기간을 언제까지 부여할 수 있나요?) 1 | pure0*** | 400 | 2023.08.18 |
4919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적용 문의 1 | freeyo*** | 165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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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적립금 지급 문의 1 | ki*** | 134 | 2023.08.17 |
4915 | 질의(인건비기준) | 퇴직연금 적립 1 | youda*** | 120 | 2023.08.17 |
49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자격증 취득 관련) 1 | bau*** | 105 | 2023.08.17 |
49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nahe*** | 95 | 2023.08.17 |
491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ning*** | 280 | 2023.08.16 |
4911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호봉산정! 1 | wqs1*** | 168 | 2023.08.16 |
4910 | 질의(경력인정) | 생활체육교사 경력 인정(졸업 전 경력) 1 | kojh*** | 114 | 2023.08.14 |
490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jiyu*** | 224 | 2023.08.14 |
4908 | 질의(경력인정) | 2010년 경력인정 문의 1 | hank*** | 160 | 2023.08.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이에 해당된다면 처우개선 계획 29쪽 유사경력 80%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의거하여 경력 80%인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