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2.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탈시설발달장애인 활동서포터즈" :
지원자격-사회복지학 또는 특수교육학 전공자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3.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지원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각각 인정경력 100% 또는 80% 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80%라고 하지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된 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1번과 3번은 100%, 2번은 80%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 30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80% 경력인정 해주시면 됩니다.
2. 뉴딜일자리는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00%)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