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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3.08.07 15:00

장기근속 휴가 가능한지?(단시간 근로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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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님 근무가 10년되는데(1일 6시간 근무) 장기근속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궁금한거는

복지관 무료급식 조리사로 무기계약직 직원이며,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는지?

장기근속 휴가제도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에만 해당되는지?

1일 6시간 근무자도 근무시간 및 근무 년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규정에는 직원의 경우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3.08.08 17:19

    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지급 관련 서울시 답변을 공유 드립니다.

     

    1. 장기근속휴가자는 계약직 직원도 사용가능하나, 관련사항은 시설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2. 장기근속휴가는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휴가제도로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로를 대상으로 비례하여 지급(20시간 근로자 2.5일 지급 - 14시간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5년 근속시 2.5일제공의 의미는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씩 5일에 해당)

    3. 이와 관련하여 해당의 경우, 근속기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장기근속 휴가를 지급하도록 함.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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