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님 근무가 10년되는데(1일 6시간 근무) 장기근속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궁금한거는
복지관 무료급식 조리사로 무기계약직 직원이며, 장기근속휴가 대상이 되는지?
장기근속 휴가제도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에만 해당되는지?
1일 6시간 근무자도 근무시간 및 근무 년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규정에는 직원의 경우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지급 관련 서울시 답변을 공유 드립니다.
1. 장기근속휴가자는 계약직 직원도 사용가능하나, 관련사항은 시설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2. 장기근속휴가는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휴가제도로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로를 대상으로 비례하여 지급(주20시간 근로자 2.5일 지급 -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5년 근속시 2.5일제공의 의미는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씩 5일에 해당)
3. 이와 관련하여 해당의 경우, 근속기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장기근속 휴가를 지급하도록 함.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