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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4.18 12:23

종사자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질의

조회 수 800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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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승진 관련 질의 

 

2016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총괄팀장 직책(현 직책 근무경력 6년9월1일)으로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6년 7월 18일 (5급 / 총무팀 총괄 팀장)

⇒ 2019년 8월 1일 (4급  /총무팀 총괄 팀장)

    

질의) 과장으로 승진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에 근거하여 

총무팀 총괄팀장 업무경력 6년이상 근무자로서 3급(과장)에 승진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1001.jpg

 
 
 
 
  • ?
    admin 2023.04.18 13:03

    안녕하세요.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내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7월 31일이 경과해야 해당 급수내에서 만 5년이 경과 되니 참고 바랍니다. 

  • ?
    gy713*** 2023.04.18 14:57
    만약에
    A 기관에서 4급으로 4년 근무 후
    B 기관에서 4급으로 3년 근무시 /// 3급으로 승진이 되나요?
    해당 급수내에서는 경력이 되는데.. 타기관의 4급 경력이 합산이 되는건지요?
    위의 승진 소요연한에 관련된 문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안내"에 나온 문구인거 같고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함' 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 ?
    admin 2023.04.18 15:49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직능별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3-5-7 기준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기준으로

    1. 내부 승진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시설내의 경력인정),
    2. 급수내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동일 급수간 근무기간)로

    나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직능마다 상이하오니 해당 직능단체 및 지도감독 받으시는 관리부처에 문의바랍니다.
  • ?
    gy713*** 2023.04.18 14:58 Files첨부 (1)

    승진.jpg

  • ?
    admin 2023.04.18 15:50
    해당 내용은 처음 보는 지침입니다. 어느부처에서 발간한 어떤 자료인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 ?
    gy713*** 2023.04.18 17:49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특별시) 책 P28에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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