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 2인의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며, 신규직원 2인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했는데, 아래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경력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신규직원 A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교사 (시간제 4시간 근무)로 1년간 근무한 경력
2. 신규직원 B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교사로 6개월간 근무한 경력
위 두사람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협회가 모든 직능의 인적배치기준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경력인정을 실시하면 되나, 경력인정은 지역아동센터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의 충족할 경우 가능함으로 돌봄교사에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