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인지요.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100프로 지급 받는지 궁금 합니다.
2월 1일 당일 입사하고 신규 입사한 기관에서 1월에 미리 명절수당을 지급 했다면,
2월급여에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인지요.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100프로 지급 받는지 궁금 합니다.
2월 1일 당일 입사하고 신규 입사한 기관에서 1월에 미리 명절수당을 지급 했다면,
2월급여에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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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월 1일 채용과 관련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81368
더불어 명절휴가비는 1. 명절휴가 당일 직원으로서, 정규직원(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에 해당할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