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복부 개복 수술 등 사유로
입원 및 회복기간등을 포함하여
2-3주간 병가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회사에 유급병가인지 무급병가인지를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병가의 경우 진단서 등 서류가 갖춰질 경우
제가 서류를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시설이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아닌걸까요?
시설장이 유급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마땅한 사유없이 무급 병가로 허가하겠다고 하면
무급 병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지침을 참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8~9페이지)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말씀 주신 내용은 유급병가 사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급병가는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6페이지, Q4)에 의하면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기준과 처우개선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필수 여부는 아니기에 시설과 적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