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2.01.12 14:04

유급/무급 병가 시설장 허가 여부

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복부 개복 수술 등 사유로

입원 및 회복기간등을 포함하여

2-3주간 병가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회사에 유급병가인지 무급병가인지를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병가의 경우 진단서 등 서류가 갖춰질 경우

제가 서류를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시설이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아닌걸까요?

 

시설장이 유급병가 제도가 있음에도

마땅한 사유없이 무급 병가로 허가하겠다고 하면

무급 병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sasw2962 2022.01.12 16: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지침을 참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8~9페이지)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말씀 주신 내용은 유급병가 사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급병가는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6페이지, Q4)에 의하면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기준과 처우개선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면 유급병가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필수 여부는 아니기에 시설과 적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1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2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2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3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90 2024.03.12
327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oijw2*** 128 2022.01.18
326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경력은 100% 인정 아닌가요? 1 woole*** 391 2022.01.18
326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comha7*** 136 2022.01.18
326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1 wk*** 373 2022.01.17
3266 질의(경력인정) 3급(과장) 채용 관련 1 woole*** 386 2022.01.17
3265 질의(경력인정)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woole*** 142 2022.01.17
3264 질의(경력인정)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woole*** 145 2022.01.17
3263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woole*** 276 2022.01.17
3262 질의(대체인력) 단축근무 대체인력 급여? 1 helle*** 256 2022.01.17
3261 질의(기타) 신입직원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 문의 1 sh2g*** 366 2022.01.17
3260 질의(기타) 직원채용시 졸업예정자 문의 1 panpe*** 391 2022.01.17
3259 질의(기타) 범죄전력조회 관련 문의 1 bona*** 274 2022.01.17
3258 질의(인건비기준) 정액급식비 지급에 관한 1 rbgus1*** 323 2022.01.17
3257 질의(기타) 대체 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bn*** 134 2022.01.15
325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dhs6*** 187 2022.01.14
3255 정책건의 서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수 개편 논의 1 bagus*** 554 2022.01.14
3254 질의(기타) 명절휴가비 명절 당일 2 helle*** 509 2022.01.14
325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earim0*** 149 2022.01.14
3252 질의(기타) 조정수당 2 bac*** 817 2022.01.14
325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단축근로 근무시 수당 문의 1 wk*** 251 2022.01.14
3250 질의(기타) 직원 공개채용 인정여부 1 glea*** 144 2022.01.14
3249 질의(기타) 5급->4급 승급 조건 1 beach0*** 645 2022.01.14
3248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3 leelo*** 333 2022.01.14
3247 질의(인건비기준) 국비 지원시설 명절 휴가비 지급 관련 1 racoo*** 194 2022.01.14
324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1 dudw*** 223 2022.01.14
3245 질의(기타) 신입직원 중도퇴사 임금지급 1 beok*** 191 2022.01.14
3244 질의(기타) 법인전입금 후원금의 재원 2 leelo*** 520 2022.01.13
3243 질의(인건비기준) 2022년 시간외수당 계산 1 nicee*** 1783 2022.01.13
3242 질의(기타)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kh1*** 294 2022.01.13
3241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kdbie4*** 254 2022.01.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