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가족수당이랑 복지포인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비정규직이랑 대체는 같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랑 비정규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비정규는 둘다 해당이 되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는 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육아휴직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을 했는데 가족수당이랑 복지포인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비정규직이랑 대체는 같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랑 비정규랑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비정규는 둘다 해당이 되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는 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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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 질의(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kdbie4*** | 254 | 2022.01.1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육아휴직대체자의 급여 및 처우부분은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말씀 주신 비정규직과 대체자의 경우 아래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기에, 참조하여 기관과 협의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2. 복지포인트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