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시설 타 직역으로(장애인복지에서 보건영역) 인사발령(직원 및 시설장)시 연속 근무에 해당되어 연차가 유지 되어야 하는지요 ?
또는 타 직역 인사발령시 퇴사 및 신규 발령지는 신규 입사 또는 특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동일 법인 시설 타 직역으로(장애인복지에서 보건영역) 인사발령(직원 및 시설장)시 연속 근무에 해당되어 연차가 유지 되어야 하는지요 ?
또는 타 직역 인사발령시 퇴사 및 신규 발령지는 신규 입사 또는 특채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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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을 자부담으로 지급시, 시간외 근무수당도 자부담/ 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1 | gwst*** | 215 | 2022.01.12 |
3234 | 질의(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인정문의 1 | lgy6*** | 278 | 2022.01.12 |
3233 | 질의(대체인력) |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문의 1 | arki*** | 337 | 2022.01.12 |
323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무급 병가 시설장 허가 여부 1 | mygood1*** | 391 | 2022.01.12 |
3231 | 질의(기타) | 불용품 처리 1 | kl9003*** | 111 | 2022.01.12 |
3230 | 질의(경력인정) | 대한노인회 일자리지원기관 경력인정 관련 1 | moy*** | 362 | 2022.01.12 |
3229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대체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1 | arki*** | 474 | 2022.01.12 |
3228 | 질의(기타) | 부양가족 1 | mj2*** | 103 | 2022.01.12 |
322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관련 문의입니다(군부대 근무시) 1 | whgu*** | 188 | 2022.01.11 |
3226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3 (신규사업)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admin | 1514 | 2022.01.11 |
3225 | 질의(인건비기준) | 산전휴가자 명절 휴가비 1 | pinet*** | 205 | 2022.01.11 |
322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포함인지? 1 | gwst*** | 242 | 2022.01.11 |
3223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관련 복지 사용 여부 1 | dyf*** | 285 | 2022.01.11 |
322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1 | bn*** | 229 | 2022.01.11 |
3221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1월 급여 가이드라인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bn*** | 399 | 2022.01.11 |
32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1 | lsylovin*** | 169 | 2022.01.11 |
3219 | 질의(기타) | 홈페이지 제작 관련 1 | rbgus1*** | 110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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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동일법인내 타시설 타직렬로 인사발령 되신다는 의미시죠?
1.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동일법인내 타시설로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시설로 인정되므로 연속해서 연차로 판된됩니다.
- 다만, 보조금 집행 기관이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법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이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동일법인내 인사발려에 대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의 기준에 의하면
Q10.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재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채용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사유 관련)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
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
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게시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