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인가요?
아님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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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인가요?
아님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한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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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6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4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9 | 2024.03.12 |
3234 | 질의(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인정문의 1 | lgy6*** | 278 | 2022.01.12 |
3233 | 질의(대체인력) |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문의 1 | arki*** | 337 | 2022.01.12 |
323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무급 병가 시설장 허가 여부 1 | mygood1*** | 391 | 2022.01.12 |
3231 | 질의(기타) | 불용품 처리 1 | kl9003*** | 111 | 2022.01.12 |
3230 | 질의(경력인정) | 대한노인회 일자리지원기관 경력인정 관련 1 | moy*** | 362 | 2022.01.12 |
3229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대체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1 | arki*** | 474 | 2022.01.12 |
3228 | 질의(기타) | 부양가족 1 | mj2*** | 103 | 2022.01.12 |
322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관련 문의입니다(군부대 근무시) 1 | whgu*** | 188 | 2022.01.11 |
3226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3 (신규사업)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admin | 1514 | 2022.01.11 |
3225 | 질의(인건비기준) | 산전휴가자 명절 휴가비 1 | pinet*** | 205 | 2022.01.11 |
322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포함인지? 1 | gwst*** | 242 | 2022.01.11 |
3223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관련 복지 사용 여부 1 | dyf*** | 285 | 2022.01.11 |
322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1 | bn*** | 229 | 2022.01.11 |
3221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1월 급여 가이드라인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bn*** | 399 | 2022.01.11 |
32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1 | lsylovin*** | 169 | 2022.01.11 |
3219 | 질의(기타) | 홈페이지 제작 관련 1 | rbgus1*** | 110 | 2022.01.11 |
321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문의 1 | kej5*** | 200 | 2022.01.11 |
3217 | 질의(기타) | 채용 재공고 접수 최소 기간 1 | kwang13*** | 272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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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쪽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첨부파일 참조
에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경력 80%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