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인가요?
복지관이나 법인 등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21쪽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 부분이 되어있는데 개별법령을 보니 22번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23쪽, 24쪽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은 어디에도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유사경력(80%)에서는 러.에 80%로 인정은 하지만 유사경력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더불어 관련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