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후, 자활센터, 건강가정센터 등으로 이직했을때
호봉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수당 기준처럼
명절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후, 자활센터, 건강가정센터 등으로 이직했을때
호봉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수당 기준처럼
명절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8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2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4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5 | 2024.03.12 |
323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무급 병가 시설장 허가 여부 1 | mygood1*** | 391 | 2022.01.12 |
3231 | 질의(기타) | 불용품 처리 1 | kl9003*** | 111 | 2022.01.12 |
3230 | 질의(경력인정) | 대한노인회 일자리지원기관 경력인정 관련 1 | moy*** | 362 | 2022.01.12 |
3229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대체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1 | arki*** | 474 | 2022.01.12 |
3228 | 질의(기타) | 부양가족 1 | mj2*** | 103 | 2022.01.12 |
322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관련 문의입니다(군부대 근무시) 1 | whgu*** | 188 | 2022.01.11 |
3226 | 회원공유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3 (신규사업)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admin | 1514 | 2022.01.11 |
3225 | 질의(인건비기준) | 산전휴가자 명절 휴가비 1 | pinet*** | 205 | 2022.01.11 |
322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포함인지? 1 | gwst*** | 242 | 2022.01.11 |
3223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휴직 관련 복지 사용 여부 1 | dyf*** | 285 | 2022.01.11 |
3222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1 | bn*** | 229 | 2022.01.11 |
3221 | 질의(인건비기준) | 2022년 1월 급여 가이드라인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bn*** | 399 | 2022.01.11 |
32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1 | lsylovin*** | 169 | 2022.01.11 |
3219 | 질의(기타) | 홈페이지 제작 관련 1 | rbgus1*** | 110 | 2022.01.11 |
321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문의 1 | kej5*** | 200 | 2022.01.11 |
3217 | 질의(기타) | 채용 재공고 접수 최소 기간 1 | kwang13*** | 272 | 2022.01.11 |
321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so*** | 161 | 2022.01.10 |
3215 | 질의(기타) |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급에서 4급 승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4 | agnes1*** | 429 | 2022.01.10 |
3214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기능직 경력관련 문의 1 | young800*** | 179 | 2022.01.10 |
3213 | 질의(경력인정) | (재문의)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56 | 2022.01.10 |
32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dt*** | 175 | 2022.01.10 |
321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기간 및 방법 문의 1 | lan*** | 281 | 2022.01.10 |
3210 | 질의(기타)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FAQ 관련 문의입니다 1 | dit*** | 207 | 2022.01.10 |
320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kiaora0*** | 339 | 2022.01.10 |
3208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경력 질의 1 | kim050*** | 427 | 2022.01.10 |
32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dlawjddk*** | 145 | 2022.01.10 |
32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 3 | yoonhee9*** | 218 | 2022.01.10 |
32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dbwjd1*** | 116 | 2022.01.10 |
3204 | 질의(경력인정) |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07 | 2022.01.10 |
3203 | 질의(인건비기준) | 승급 문의드립니다. 1 | c13091*** | 389 | 2022.01.09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회원광장 답변을 원하실 경우 댓글허용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수정으로 댓글 허용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2. 사회복지관에서 고유사업 수행 인력 및 인력기준에 충족되는 인력이었다면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 경력인정은 100%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승진소요기간 등에 해당되는지는 각 직능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직능으로 문의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활센터(광역센터는 해당사항 없음)는 사회복지시설로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고유사업 수행인력일 경우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단일임금체계 적용대상의 경우-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외 계약직 및 사업인력일 경우는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