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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17 10:23

경력인정 및 수당 문의

조회 수 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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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후, 자활센터, 건강가정센터 등으로 이직했을때

호봉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수당 기준처럼

명절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2.20 16:5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회원광장 답변을 원하실 경우 댓글허용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수정으로 댓글 허용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2. 사회복지관에서 고유사업 수행 인력 및 인력기준에 충족되는 인력이었다면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시 경력인정은 100%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승진소요기간 등에 해당되는지는 각 직능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직능으로 문의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활센터(광역센터는 해당사항 없음)는 사회복지시설로 위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고유사업 수행인력일 경우 -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단일임금체계 적용대상의 경우-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외 계약직 및 사업인력일 경우는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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