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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2.16 09:58

폐업으로 인한 경력인정 관련 사항입니다.

조회 수 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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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하시는 선생님 기존 경력 기관이 재개발로 인해 폐업하여 건겅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고 선생님이 이력서에 작성하신 기간과 다소 차이가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폐업으로 인한 경력 증명과 직종 채용 근무상황 확인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 ?
    admin 2021.12.20 16: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3쪽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내용을 참고하시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고 지도감독 받으시는 해당과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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