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원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기관 행사 중 후원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식사를 후원해주신 분께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는데 발급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자합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기관의 사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서술되어있음에
각 서류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도 될까요.
발급 가능하다면 가격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식사후원(상품후원) 판매금액을 적용하여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당시 어르신 생신잔치를 지역 식당에서 식사제공으로 후원해주셨고 판매금액을 책정하여 후원을 잡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해당 직능단체 및 지도점검 받으시는 자치구 담당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