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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12.15 14:14

졸업예정자 공개채용 여부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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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졸업예정자를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6급 사무원으로 채용 후 자격증 취득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5급 사회복지사로 급수 변경하여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또한 모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1.12.20 13: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격기준에 맞도록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협회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공개채용, 직급별 자격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워낙 까다로워지고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러합니다.  지도점검받으시는 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1.12.20 17:16

    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협회, 지자체 문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이 채용의 조건이면 채용절차 위반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인데,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무자격인 분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2. 특히 종사자의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지급될 경우 해당 사업에 맞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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