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1.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산정을 하는 것인지
2. 자격증 취득 이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까지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자치구 공무원들마다 인정해주는게 다르다고...들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요!
또한.. 말이 안되지만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자격증을 13년도 취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6년에 취득을 했고, 종복에서 14년도부터 근로를 했다고 하면 경력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의 자격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사회복지사 to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후 경력이 인정됩니다.
- 다만 별도 인력기준이 없는 기본인력일 경우(예. 사무원)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