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1.04.16 11:51

병가 관련문의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제21조(병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년 누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움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때는 그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6일 이하일 경우에는 1일 사용할때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연가사용으로 전환되나요?

 

 

  • ?
    admin 2021.04.19 13:47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질의하신내용의 규정이 시설 내부규정일 경우, 사무처에선 해당내용을 판단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일 경우 기관내 협의를 통해 판단 하셔야 합니다.

    다만 ,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의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p.7 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0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09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0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7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3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5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4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1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7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5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2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2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6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4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0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6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6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