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로 3개월 근무하게 된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우개선 관련 내용에 인건비 산정 관련해서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은 정직원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근무기간 동안 명절이 해당되지는 않아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 급여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육아대체로 3개월 근무하게 된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우개선 관련 내용에 인건비 산정 관련해서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은 정직원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근무기간 동안 명절이 해당되지는 않아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 급여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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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출산육아휴직 근로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책정하며, 그 인건비 범위에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므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