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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설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구할시 휴직직원의 업무는 기존의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고

   기관 내부사정에 맞춰 인력을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휴직직원 : 일반 사무직인에 대체인력시 3교대 근무로 업무변경 가능할까요?

 

  소규모시설로 직원 수가 적다보니 인력 고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의 휴직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인원을 구하고 업무를 곧바로 맡기는데 어려움이 크기에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기존의 휴직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줘야 하기에 꼭 같은 직급으로만

  채용해야하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와 같이 특정 자격증을 요하는 직급은 아니고 사무국장 직급으로 회계

  업무 일부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구인시 사무국장 직급으로 인력이 구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sasw2962 2020.05.11 11: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집행의 경우 육아휴직 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가능하므로,
    현재 직급과 동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업무 내용은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경우 노무관리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과 및 지자체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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