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센터(시비지원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센터의 직원이 출근 도중 자전거 낙상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신청으로 보험급여 수령 시, 유급병가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산재보험 신청 불승인 시, 유급병가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원, 수술이 아닌 경우, 진단서로 적용이 되는지요?)
문의 내용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5~6)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4번에 의거하여,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업무처리 기준_20200325.pdf
산재보험 적용시에는 유급병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산재 적용이 안될 시 유급병가 적용은 가능하지만,
통원치료는 입원과 수술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유급병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침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