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급 및 직위 승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부터 몇몇 직종의 급수를 내리고 승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급 생활지도원은 4급 선임생활지도원으로 승급
할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 및 사무원의 급수는 5급→6급으로 내려갔는데 승급을 어디서 부터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6급도 승급이 할 수 있는지요.. 6급으로 내려갔으나 기존에 5급이어서 그대로 적용 되다가 경력이 3년이면 5급 5년이면
4급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에서 정규인력에 맞춰 시설 운영규정을 가지고 승진이 가능하며 이것에 대한 규정은 별도에 없습니다.
6급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승진과 관련되서 해당 각 과별로 기준이 다르며 내부 운영규정에 승진 규정과 해당 지자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