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장 연장근로수당은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 지급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지정후원금 - 후원자로 부터 지정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관 행사 "바자회" 진행시 계획서상
70% 비지정후원금, 15% 시설 개보수, 15% 직원복지 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라고 하였을 때
최종 10,000,000원 수입이 있을 때 비지정후원금 7,000,000원, 시설개보수 지정후원금 1,500,000원,
직원복지 지정후원금 1,500,000원 계정과목 처리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1. 협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와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사용하실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관련하여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