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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시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건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급 승급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팀장, 사무국장, 관장으로 보았을 때

승급기준과 관련 정보를 어느것으로 봐야하는지,

 

예를 들어 과장의 기준이 8년차 이상이라고 써져 있을 때

선임사회복지사의 경력이 8년차 이상인건지

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경력 총 8년차 이상인건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12.12 19: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을 참고 하여 말씀드리자면

    3급(과장)에서 2급(부국장) 승진을 위해 만 7년(8년차 이상)으로 되어 있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총 경력이 아닌 해당 직급에서 경력이 최소연한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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