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를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장기요양기관의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신규채용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있은 후 1월 12일 복지부에서는 기습적으로 고시/훈령/예고를 통해서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사복을 직접 인건비 비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대했던 사복의 처우개선과 신규채용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서사협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없다, 출장을 갔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셨습니다. 저도 협회에 회비를 내고 있고 한 표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복으로서 협회에 크게 실망을 느끼도 오늘로서 탈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협회가 더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때 전화응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초 직원워크숍, 회장단워크숍, 신년인사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전화를 주실 때마다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회원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010-5300-516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