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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분할을 2018년에 5일, 2019년에 5일,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분할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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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8.01.05 07:56

    안녕하세요. 서울사협회 이지선입니다.
    10년~19년차에 발생한 10일의 장기근속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가능하며 이는 10년~19년사이에 사용하실수 있기 때문에 년도를 넘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내 재사용 금지는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가 생길때 유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차에 분할된 나머지 5일을 사용하셨다면 20년이상에 생기는 장기근속휴가 10일을 3년뒤에부터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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